[보건복지부]“PC방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 청소년이 많이 찾는 만큼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PC방 업계]“현재의 금연석 50% 확보로도 충분하다. 완전금연 추진하면 PC방 망한다.”

보건복지부와 PC방 업계가 ‘금연’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금연연구역 확대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확대를 골자로 한 금연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PC방을 완전금연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키로 하고 모든 중앙 및 지방 청사도 전면 금연구역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토록 되어 있는 PC방 및 만화방에서의 흡연도 전면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이 생계를 위해 향후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넓히도록 하고 잡지광고의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연내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 올해 안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PC방은 흡연석으로 지정되어 있는 칸막이가 있지만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간접흡연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많이 찾는만큼 완전 금연구역화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PC방 업계는 금연이 사회적 추세인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금연’을 시행할 경우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PC방 이용시간대가 다른 데다 청소년 이용자는 생각보다 적고, 성인 고객의 80% 이상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완전금연을 추진하면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2년 전 금연석 50% 확보를 위해 PC방마다 수백만원을 지출한 데 이어 내년부터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장식을 불연재로 바꾸는 등 또 한 차례 목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지난해부터 게임업체와 ‘유료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PC방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시행시기가 언제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어떠한 공식입장도 밝힌 것이 없으며 시행시기 역시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PC문화협회와 몇 번에 걸쳐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PC방 금연구역을 지정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문협 조영철 국장도 “일부 일간지와 방송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PC방에 대한 금연을 시행한다는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으로 PC방 금연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맞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PC방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인문협 홈페이지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며 “인문협에서 오보라고 발뺌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PC방 업주와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김근태 장관이 인기에 영합해 PC방 금연구역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흡연자에는 담배를 필 권리도 역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업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는지, 보건복지부는 협회와 업계의 애로를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금연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협회에서는 입법저지투쟁 중 일환인 PC방 완전금연입법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11월 3일 진행할 예정으로 협회와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컴정보 rest@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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