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법이란 무엇인가?

이번 7월에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기존 민사책임법하에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C방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전용회선 불량, 게임회사의 서버 불량으로 인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국내에는 판례가 없지만, 이미 20여년전부터 PL법을 시행해온 외국의 판례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흔하다.
PL법은 전문 8조 부칙 2조로 A4용지 한장 분량의 간단한 내용이지만, 7월 시행되면서 기업 및 사회쪾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PL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PL법(Product Liability) 즉,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제도"를 의미한다.
기존 민사 책임 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PL법은 제품의 결함 사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하자담보책임 혹은 에프터서비스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생명 및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과되는 책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 제조물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이 되며,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된다.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 미가공 농수산물과 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써 적용 대상인 제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 적용 대상이 된다.
PL법은 이미 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목공선반의 나사못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80년대 후반 이후 타 국가에서도 PL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 PL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가?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은 긍정, 부정의 양면적인 특징을 보인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제품안전 및 품질향상 노력으로 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제품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경영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제조 공정 개선 및 시험 검사기능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결함방지 및 위험성 제거를 위한 신기술 신소재 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검사 및 시험비용 증가에 따라 제조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손해배상 소송 및 클레임 증가로 인적 물적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강구로 신제품 개발 의욕저하 및 개발 지연, PL분쟁 발생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상을 들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휘말려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최근에는 실리콘 유방 확대제 관련 집단 소송으로 다우코닝(DowCorning)사가 회사정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또한 석면 제조업체인 존스 맨빌(JohnsManville)사와 같이 4만여 건의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기업이 끝내 파산하기도 하였다.
PC방 업계로 눈을 돌려본다면 전용회선 업계와 온라인게임 업계는 이번 8월 시행예정인 ‘초고속 인터넷 품질 보장제'와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제'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또 하나의 큰 변수를 만나 PL법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해야하는 고충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PL법의 대책마련으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경고라벨, 취급설명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클레임처리체계 정비와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보험 가입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PL법에 대한 대책마련이 기업의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사적인 운영체계의 변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창훈 기자 master@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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