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등에 PC방 매물광고를 냈던 PC방 사장님들은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하겠다며 전화를 통해 접근하여 광고비나 수수료를 선 입금하여야 한다며 40만원~ 300만원의 돈을 가로채는 것이 그들의 수법.
당장 PC방을 내놓고 싶은 업주의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래글은 매물 사기를 당하신 오영환님의 제보 글이다.

안녕하세요?
다른분들도 이런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텐데..
제가 전에 하던 겜방을 내놓으려고 근처 복덕방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활정보지 였습니다. 이게 지역만 광고를 내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거죠. 서울에서 복덕방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어느분이 청주에 게임방을 알아보는데 그쪽이조건에 맞느다며.. 제가 원하는 가격에 300을 더 받아주겠다며 전화를 하더군요.. 저야 바랄게 있습니까? 3일안에 계약이 종결된다는데...
다음에 전화를 한번더 하더군요. 그사람이랑 말이 잘되서 낼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서울의 ‘비젼정보‘라는 시세 정보지에 ‘계약확정공고‘를 내야한다며 그 정보 회사에 3*5 사이즈의 광고를 내야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복덕방에서 내주면 수수료에서 제해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가게 주인 본인이 아니면 입금이 안된다며 직접 입금을 종용 했습니다. 가게를 빨리 넘기려는 저와 같은 매도인은
급합니다.가게를 내 놓으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결국은 광고비로 44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을 기다렸죠. 3일안 이니까..
3일은 금방 가더군요. 약속한 날이되어 연락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계약자가 돈을 만들고 있다며 2일을 미루더군요. 다음 약속날 또전화를했죠.. 다른 핑계를 대며 또 미루더군요 이렇게 15일을 끌다가 결국은 그 작자들땜에 가게도 못내놓고 돈만 날렸내요. 3일안에 계약이되니 다른사람이 가게보러오면 나갔다고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비젼정보신문을 보내오더군요. 그신분보다가 놀랐습니다. 저같이 사기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근처의 대전에 당구장을 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0만원정도를 날렸더군요.. 수법을 보니까 일단 교차로.벼룩시장에 올라온 가게를 물색하여 전화로 가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있다, 시세보다 더 받아주겠다, 3일안에 끝난다 등등의 혹한 말로 현혹을 시키더군요..한가지 공통사항은 -대전분도 동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조로 가게를 여자에게 차려준다, 시세를 모르니 시세공고를 해달라, 그 여자가 그동 그처에 살고 언젠가 그 가게를 가봤다....나쁜 놈들이 수두룩한 세상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벅차군요..

위와 같은 매물광고 사기행각은 10여년 전부터 지속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10년전과 사기방법이 동일한 것도 싼 매물광고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업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의 피해이고 피해자들이 고소나 고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처럼 PC방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상권과 인테리어, PC 사양등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 대한 성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일반상식과는 벗어난 일이다.
PC방 업주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일에는 과감하게 "NO" 라는 대답을 해야만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창훈 기자
master@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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