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저작권보호과 담당자가 수신자로 표기 된 공문이 PC방에 발송된 이유는?
- PC방 업주들 “정부 부처까지 거론해 PC방 업계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 이하 한국MS)가 일부 PC방을 대상으로 수신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무) 저작권보호과의 주무관과 사무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문을 발송해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공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수신자가 문광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PC방으로 보내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운영체제의 정품 소프트웨어 정책 안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은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운영체제의 라이선스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사용자용 정품 라이선스와 함께 PC방에서는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윈도우즈XP HOME 버전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PC방 업주에게 발송되었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공문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신자가 문광부 저작권보호과 담당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한국MS가 정부부처까지 이용해 지나치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번 공문의 수신자로 표시되어 있는 문광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이 PC방에 발송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광부 관계자는 “한국MS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부 문서에 해당하는 공문을 PC방에 발송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의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한국MS측은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MS 관계자는 “공문 수신자란에 문광부 관계자들의 실명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PC방에 발송된 것은 공문을 발송하는 담당자들의 실수”라며 “하지만 이번 공문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책이 정부부처에도 안내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노출된 부분은 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문광부에도 한국MS의 정품 소프트웨어 정책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PC방 업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한국MS가 PC방 업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 저지른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겠냐?”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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