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중심으로 윈도우즈 단속 소식 전해지면서 PC방 업계 긴장감 돌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단속이 아니라 고소장 접수되어 민원처리 한 것”
- PC방 업주들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전 제품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

최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PC방 O/S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PC방 업계가 벌집을 들쑤신 듯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부산지역 PC방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주체는 부산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직속 저작권보호과다. 그러나 PC방 업계에 알려진 것처럼 대대적인 단속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저작권 관련 민원이 증가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단속이라는 오해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인 단속활동은 없다. PC방 역시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오해가 불거진 이유는 최근 특정 PC방을 지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며 단속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민원처리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오해가 불거진 것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부산지부와 경상남도지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역 윈도우즈7 PC방 라이선스 제품 판매점에서 영업활동으로 보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PC방 업주들에게 발송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상술”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활동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부산지역 문광부 저작권보호과에 특정 PC방을 지목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PC방을 지목해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은 단속활동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 단속권을 가진 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받고 확인절차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업주는 합의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 알려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을 꼽아서 고소하는 일은 없다. 이전부터 불법 O/S 사용이 확인되면 고소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윈도우즈7을 구매할 경우 고소를 무마해 준다고 하지만, PC방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불법 O/S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금액산출은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한 피해액 산출과 합의금은 법무법인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PC방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O/S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O/S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PC방 업계가 정상적으로 O/S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 본사와 논의한 끝에 PC방 7.0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PC방에서 합법적으로 O/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PC방 7.0 캠페인을 이용하는 것이며, 실제 PC방 업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문협을 통해 PC방을 구분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답변은 PC방 업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즈7이 출시되기 전에는 O/S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DSP 버전 등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PC방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대다수 PC방이 DSP 버전을 구매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윈도우즈7을 PC방에서 사용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미 윈도우즈 XP를 보유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전 제품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상업성에 오염되어 그 기준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변질된지 오래”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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