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본교육(9월 15일~11월 10일, 17개권역 33개 장소)
보충교육(11월 17일~29일, 17개권역 19개 장소)

- 지참물 :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미수령시(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정 교육비

- 문의사항 :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김재학 사무국장(Tel.02-3424-5365)

- 내용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법률 제6473호) 제44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관광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에는 소방방제청과 연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의거하여 이수해야할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고 합니다.
법률적 의무 교육 이외에도 각종 PC방 관련 법규의 변경 및 업계의 동향, 기술적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 불참시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유통업자관련교육 30만원,소방안전교육 50만원(2차 불참시 과태료 100만원, 3차 불참시 과태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PC방 업주님들이 불참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 복합방 및 찜질방 등에서의 PC방 겸업 역시,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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