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24일 자사가 발매한 `스타크래프트` 등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게임의 외국 병행 수입품을 사용하는 PC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병행 수입업자들이 PC방에 불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에 블리자드로부터 병행 수입제품의 PC방 사용이 금지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단속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8월말부터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전문 기관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은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부르드 워`, `디아블로II`, `디아블로 II-파괴의 군주`, `워크래프트III-레인오브카오스` 등이다.

한빛소프트는 "해외에서 수입된 블리자드 게임의 병행 수입제품의 PC방 사용은 불법이며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VUG)와 공식 계약을 통해 유통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빛소프트가 공급한 제품만 PC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개인 사용자용으로 제작된 패키지 제품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한국의 PC방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한빛소프트가 공급한 제품에 한해서만 PC방 사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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