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으로 인해 취업보다는 창업쪽으로 맘을 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SOHO 창업에서 이제는 대형화, 체인화로 인해 PC방 업계 또한, 첨단의 시설과 장비로 소호창업에서 기업형 창업으로 변모해 가고있다.
그럼, 이쯤에서 소호창업에서 기업화로 가는 PC방 창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를
알아보겠다. 가장 먼저 PC방 창업을 위해서는 상권파악을 통해 자리를 선정하는 것인데, PC방을 OPEN 하려니 마땅한 자리가 없고, 자리는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을 거론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화구역'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 보겠다. 여러 참고자료를 보시면 학교(초등,중등,고등)주변과의 경계선과 직선거리로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 정문에서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이중에 '절대정화구역'내에는 PC방의 허가가 금지되어있으며, '상대정화구역'은 간혹 허가가 나는 지역이다. 그리하여 '상대정화구역'이 갈등의 소재가 되어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상대정화구역'에 대해 알아보자면, 교육청에 평생교육과에 가면 축척1:5000
으로 되어있는 지번도가 있다. 바로 그 지도에서 학교경계로 해당 지번을 4cm자로 재어서 포함되면 불가,벗어나면 허가가 나는 것이다.

위에서 본인의 희망지역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심의를 원하는 위치의 번지수로 해당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를
교부 받은후 해당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에서 신청서 1부(소정양식), 주변약도 1부를 첨부해서 심의
요청을 하면된다.
심의결과가 '불가'로 나오게 되면 해당학교장을 방문하셔서 학교 기타활동 시간등에 피시방을
이용하여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소제공을 약속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흡연을 방지키위해
금연석을 완벽히 시설함을 약속하거나등의 인간적인 호소 및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통해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청의 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본인의 노력+학교장의 맘에 의해 좌우됨)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 PC방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경우는 인수인계시 전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는 다음 업주에게도 허가의 승인이 유효하다. 1999년 이전에 오픈한 PC방에 대해 2004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신 PC방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업종변경 및 폐업을 계도하고 있다.
말이 분분한 정화구역이니 만큼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업종변경이다. PC방으로 허가가 어려우면 복합멀티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플스와 PC를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는것인데, 이방법은 주위의 상권이 PC방 상권이냐, 복합방 상권이냐에 따라서도 심사숙고를 통해야 할 것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벌금부과 및 강제폐업조치도 가능하므로 전국의 모든 PC방 업주님들의 후회없는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주님이 한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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