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PC방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음란 동영상을 제공,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모씨(49.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대해 정보통신망 운영 촉진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3월15일께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에게 시간당 5000원씩을 받고 음란 동영상 등을 배포,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