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하다보면 미성년자 문제와 게임등급에 관한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간혹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PC방에 관한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이하 음비게법)에 대한 내용으로 PC방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Q) 인터넷 카페, 휴게음식점, 휴게점 등에서 PC를 대여해 인터넷 등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영업을 하면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적용을 받나?

A) 음비게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카페, 휴게음식점, 휴게점 등을 영업하면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음비게법률 및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용 받아야 한다.

Q) PC방의 처분 효과 승계 및 차수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 지난 2001년 3월 5일에 미성년자 출입시간위반으로 적발돼 2001년 4월 6일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0일이 처분다. 그리고 계속 영업을 하던 중 이번 2002년 3월 20일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에 적발됐다. 이러한 경우에 동일 위반 행위로 적용 되나? PC방은 2002년도부터 자유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전의 행정처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 또한,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가? 항에 의거, 1년 이내의 행정처분만이 동일행위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 3월 5일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그후 1년 1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번의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은 1차로 적용되는 것인가? 또, PC방 자유업화 이후 명의변경을 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의 행정처분은 몇 차 인가?

A) 이런 경우는 동일 위반 행위로 이번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으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것이다.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횟수의 적용에 있어 기준시점은 위반행위가 적발한 날 이전부터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1년이다. 즉, 2001년 4월 6일 ~ 2002년 4월 5일이 동일 위반 행위 행정처분 적용 기간이 된다. 그리고, 자유업 또는 명의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는 음비게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1년동안 승계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Q) PC방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및 엑스박스와 같은 가정용 게임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운영할 수 있는 기기의 수량은 각각의 기종별 수량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기기의 대수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A) PC방에서 운영하는 가정용 게임기의 개념을 싱글로케이션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PC방에서 운영이 가능한 가정용 게임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2대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가정용 게임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Q) PC방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행정적발 됐다. 그런데 적발시 PC방에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과태료가 법원에서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두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나왔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모두가 과징금을 내야 하나?

A) 현행 음비게법 제52조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와 종업원 둘다 해당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명목상의 사업주에게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종업원만 있을시 행정적발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을 사업주가 업소에 와서 확인해 줘야 행정적발에 대한 양벌규정을 면할 수 있다.

Q) 직장상사도 보호자에 포함되는가? PC방을 운영하는 중에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만18세 미만인 직장인과 성년인 자신의 직장선배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다면 보호자로서 인정 가능하나?

A) 보호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직장상사의 경우는 감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음비게법상의 보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ㅇ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유치원의 원장.감사.교사 / 초중교의 교장.교감.교사)
ㅇ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ㅇ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ㅇ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ㅇ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등
해당 보호자는 민법상 성년인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PC방에서 야간출입이 불가한 청소년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A) 청소년보호법(만19세미만)과 음비게법(연소자를 만18세로 규정)상의 연령층이 달라 그 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멀티콘텐츠제공업소에서는 음비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를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Q) 늦은 밤에 수업을 끝낸 수험생이 과제물의 출력을 위해 업소를 출입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보호자로부터 야간출입동의서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간출입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돼야 하나. 또한, 야간출입동의서 한 장으로 형제의 출입도 가능한가?

A) 야간출입동의서는 특별히 별도로 정한 양식이 있지는 않다. 다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학교명, 학년, 반)
ㅇ보호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 및 출입청소년과의 관계)
ㅇ출입허용일자 및 시간
ㅇ출입허용사유
ㅇ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ㅇ영업자의 확인여부
위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하며, 영업자는 출입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와 전화 또는 면담으로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청소년 한 사람에 한 장의 출입동의서가 필요하다.

Q) PC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아들과 함께 야간에 PC방을 이용하러온 아들의 친구에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나?

A)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대에 PC방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친구의 부모를 감독자의 범위에 해당하느냐가 중요사항인 바, 영업자는 영업에 전념해야할 위치에 있으므로 감독자의 범위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겠으니 다만 정황의 참작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는 관할 수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Q) 1개월 전에 기존의 업소를 인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다. 문제는 기존의 업소에서도 약 7개월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인수 받은 업주에게도 행정처분 횟수가 누적돼 처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A) 그렇다. 기존의 업주가 1년 전에 위반한 횟수까지도 계속 인계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최근 영업정지처분의 승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Q) PC방을 운영 중에 있다. 개업1주년을 기념해 이용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경품의 제공이 가능한가?

A) 경품제공에 대해서는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 규정돼 있으며, 동 규정에 게임제공업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PC방에서 경품제공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PC방에서 제공하는 PC게임물 및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시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PC방에서 경품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참고로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PC방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철주야 영업에 전념이 없으신 PC방 업주님들의 매출이 많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medic@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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