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최고의 인기품목 중 하나로 손꼽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이하 카스)'는 제작사인 밸브소프트웨어(이하 밸브사)가 현재 패키지형태로 판매되는 하프라이프, 카스 등의 제품군을 온라인으로 배급하는 스팀(www.steampowered.com)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실시, 하프라이프를 즐기는 모든 유저를 온라인접속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스팀이란 PC게임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게임 CD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밸브사의 게임 플랫폼으로 게임 다운로드와 패치, 과금체계를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전을 펼치기 원하는 유저들의 입맛에는 딱 들어맞는 부분이지만 PC방등 개인사용자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카스를 플레이할 경우 월정액 요금을 따로 받겠다는 밸브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국내에서만 40만장 가까이 판매된 카스를 선두에 서서 주도한 PC방의 패키지제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PC방 업주들 커다란 반발이 일어켰고, 지금은 PC방의 판매가 전면 중지될 위기에 노여있다.

카스의 개발사인 밸브사는 카스의 패키지 게임 컨디션제로의 개인 대상 판매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웨이코스가 PC방에 컨디션제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서울지방법원에 'PC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영업방해'로 고소키로 했다.
밸브사는 웨이코스의 이러한 처사를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여기고, 컨제의 배급권을 박탈할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국내에서는 컨디션제로의 구입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국내 PC방 서비스인 '스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스타일네트웍스가 밸브사를 대신해 진행될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은 물론 '손해배상과 저작권법 위반'도 포함된다.

카스는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장이 팔려나간 최고의 FPS 게임으로 국내에도 5~6종류의 시리즈가 출시됐지만, 밸브사는 유통사에 한번도 PC방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빛소프트 손오공 써니YNK 웨이코스를 통해 국내 PC방에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웨이코스는 PC방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판인 D사를 통해서 PC방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판매 담당자는 PC방 업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PC방 업주를 설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밸브사는 당초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스 시리즈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카스와 하프라이프가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국내 게임유통사들은 공공연히 PC방에 판매를 해왔으며, 그 동안 거론하지 않던 밸브사도 이번 웨이코스의 불법판매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또한, 밸브사의 이 같은 결정은 스타일네트웍스의 PC방 카스 서비스인 '스팀'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카스시리즈의 최신작인 ‘컨디션제로’가 불법적으로 PC방에 판매될 경우 '스팀'의 원활한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밸브사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한 처사임은 당연하다.
웨이코스는 지난 3월19일에는 국제법률회사인 프레스턴게이츠(www.prestongates.com)에서 'PC방 판매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경고 공문까지 받고서도 불법판매를 해왔고,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는 낳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전반적인 원인 제공은 다국적게임 유통업체인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VUG)의 비상식적인 상거래로 의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제로 개발사인 미국 밸브사가 웨이코스의 컨디션제로의 개인 대상 판매 배급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컨디션제로의 전세계 유통권을 갖고 있는 VUG가 웨이코스에 컨디션제로에 한국 내 유통권을 넘기면서 PC방 판매에 관한 밸브와 VUG의 계약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VUG의 컨디션제로 유통권은 밸브사와의 계약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PC방 판매?유통권을 제외한 유통권 임에도 불구하고 VUG는 웨이코스와 계약시 PC방 판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결국에는 웨이코스와 웨이코스에서 컨디션제로를 구입한 PC방과 개인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VUG는 위와 같은 파행적인 계약으로 국내유통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UG와 관련된 게임을 유통한 업체들은 한번의 위기를 겪거나, 망한다’ 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횡포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VUG측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웨이코스가 유통하는 컨디션제로의 PC방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밸브사와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않아 보인다. VUG는 밸브가 박탈하려 하고 있는 웨이코스의 개인판권은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웨이코스의 관계자는 "밸브의 주장처럼 PC방 판매권은 없지만, 개인대상의 게임 유통?배급권을 밸브가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법률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건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국내 PC방에 대한 외국 게임제작사와 유통사들은 국내 PC방 문화를 감안하여 ‘PC방 판권’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마련되어 PC방 업주들 및 개인유저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jaguar117@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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