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가 난데없이 ‘라면’ 논란에 휩싸였다. 식파라치 제도에 대한 논란이 라면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까지 들춰내가면서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PC방 업계에 득 될 것이 없다며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PC방 업계에 ‘식품위생법’이 공론화될 경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PC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아이스티 등 음료제품은 물론, 커피자판기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가수익이 절실한 PC방 업주들에게는 금연법과 맞먹는 메가톤급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식파라치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PC방 업계
PC방에서 라면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라면은 과거 PC방이 생겨날 당시부터 PC방의 중요한 서비스 품목 중 하나였고, 최근에는 그 품목과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라면을 조리하는 자판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식파라치 파문으로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PC방 업주들은 라면을 계속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동안 식파라치는 주로 식당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한 지자체에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이 일이 해당 지역 인문협 지회에 통보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또 해당 지역 내의 PC방이 실제로 식파라치 신고로 적발되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고, PC방 등록제, 전면 금연화에 이어 PC방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 사례가 늘어날수록 식파라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PC방 업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많은 PC방 업주들이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조리행위의 범위와 라면 판매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를 묻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할 경우 조리법과 상관없이 위법행위가 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은 공장에서 출고된 포장상태에서 그대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또한 엄중하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적발 횟수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PC방 업계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휴게음식점으로 업종등록을 추가하는 PC방도 생겨났다. 하지만 인문협이나 협동조합 등 PC방 협‧단체에서는 민감한 사안을 오히려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PC방 업주들은 궁금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문의하는 행위를 가급적 삼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과징금이 높아 PC방 업계의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지만, 공론화되는 것이 결코 PC방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다.

조리 행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논란은 가열도구 사용 여부 및 조리방법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포장되어 출고된 식품을 개봉해 직‧간접적인 가열 및 조리를 통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스레인지나 휴대용 버너 등 가스를 이용해 직접 가열하는 조리는 물론, 전자레인지, 라면포트, 라면자판기 등 전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경우도 PC방 업주가 포장을 개봉해 조리한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 내용물을 개봉한 이후 판매하느냐, 공장에서 출고된 포장상태에서 그대로 판매하느냐의 차이가 무등록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단무지, 김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음료서비스도 무료라고는 하지만, PC를 이용한다는 조건이 있고, 단무지나 김치도 라면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매행위로 해석되어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PC방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 조건만 갖추면 라면 외에도 다양한 먹을거리 상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등록 기준이 달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우선 매장의 시설을 점검한 후 휴게음식점 등록을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라면 판매는 셀프서비스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로 식파라치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상, 빠른 시간 내에 PC방에서의 식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법률적 해석이 발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협․단체에서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으며, 각 종 판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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