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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PC방 인터넷전용선해시지 위약금 관련

닉네임
궁금해요
등록일
2013-11-05 15:20:49
조회수
10906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피시방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피시방을 내놓았어요 근데 SK인터넷이용중인데 3년 약정중 2년정도 사용했거든요 인계하는 분이 SK안쓰신다고 하면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고 여러가지 서류 제출하면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고 또 위약금 몇백만원 내야된다고 하는 글도 있어서요
다른분한테 인계해도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할거구 만약 인계안되서 폐업해도 폐업신고 들어가는데 위약금 내야되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작성일:2013-11-05 15:20:49 58.230.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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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츠 2013-12-09 15:58:04
1600-7200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폐업한다고..저도 약정 남았는데 위약금 없다고 하던데요..
허브 2013-11-13 08:16:15
현제 kt만 1년사용후 폐업 신고서만 제출하면위약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r39878 2013-11-09 19:30:26
폐업을 해도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다른분께 인도할 경우는 sk남은 1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계 양도하셔야 합니다.
폐업전에 미리 sk에 폐업할 경우 위약금이 얼마 나오나를 필히 !!!
물어보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