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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피시방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피시방을 내놓았어요 근데 SK인터넷이용중인데 3년 약정중 2년정도 사용했거든요 인계하는 분이 SK안쓰신다고 하면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고 여러가지 서류 제출하면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고 또 위약금 몇백만원 내야된다고 하는 글도 있어서요
다른분한테 인계해도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할거구 만약 인계안되서 폐업해도 폐업신고 들어가는데 위약금 내야되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작성일:2013-11-05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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