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서를 살펴 보세요
만일 계약서에 설치 및 지원 품목으로 윈도우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차 본사 담당이나 내용처럼 개기다가 안되면 본사로 연락하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본사의 답을 녹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쨓든 증거 자료를 모으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프차의 경우 윈도우 단속이 뜨면 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본사는 일정부분만
보유하고 그걸로 위기를 넘겨 볼려고 하는게 상식입니다.
계약시 pc방 사업에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및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대해 약속을 한 서류 등이
있다면 더 좋구요
작성일:2012-12-05 10:48:03 211.196.247.208